조두순 출소 반대, 법적으로 ‘불가능’…‘일사부재리의 원칙’ 뭐기에?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9일 08시 45분


코멘트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이 3년 후면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청와대 청원 가운데선 최초로 추천 인원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재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보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9일 오전 8시 25분 현재 기준 추천인 수가 34만1501 명을 넘어섰다. 전날 오전에는 20만 명을 넘은 상태였다. 하루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추천한 것. 이날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로 세 번째로 추천인 수 20만 명을 넘어선 ‘조두순 출소 반대’에 국민적인 관심이 몰리며 청원 인원이 보다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免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해 달라고 할 경우는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가 원하는 재심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김나영 양(가명·당시 8세)을 납치, 강간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의 징역 12년형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 복역 중인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8일) CBS라디오에 출연, 이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표 의원에 따르면 당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시킬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원심의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기 때문.

표 의원은 그러면서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