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연가 총력투쟁 나서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8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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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1일 연가 총력투쟁’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가 사실상 파업 투쟁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전교조는 6~8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대정부 총력투쟁’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일 오후 9시 10분 현재 개표율 96%, 투표율 72%에 총력투쟁 찬성률은 76.81%로 잠정 가결됐다. 전교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총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가(조퇴)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맞서 사실상 파업 투쟁에 나선 셈이다. 전교조는 5일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6개월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즉각적인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해 왔다. 2013년 10월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는 당초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인만큼 정부가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전교조 합법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정부 투쟁을 강행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법외노조 통보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내부에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곁불만 쬐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사가 연가를 내면 대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야 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20일 전교조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며 연가 투쟁을 예고하자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 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전교조가 연가를 내고 동참하자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교조는 연가투쟁 전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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