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선 유죄…“선입견으로 내린 판결, 상고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11시 43분


코멘트
박유하 세종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를 써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피해자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를 훼손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단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일부 표현 때문에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박 교수를 기소할 당시 그가 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함축적으로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며 ▲일본 또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 또는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올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체적인 내용이 ‘한일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에 가까워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문구 35개 중 대부분(30곳)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3곳은 “사실을 적시했으나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박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문은 제 바람이 나타난 판결문이었다”며 “1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판결을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다. 선입견만으로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재판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외언론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 한·일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심 재판부가)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인 것이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고발 이후 3년 반 동안 수많은 자료를 봤다. 현재도 보고 있다.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할만한 인식은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 고인이 되신 할머니 분들도 계시고 익명으로 밝히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 특정할 수 없다”며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다. 활동하고 있으신 할머니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 판결문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양심적인, 이른바 사죄의 마음을 가진 일본인들까지도 돌아서게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