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천국’ 美도 목줄없인 외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제인 휴잇 씨가 목줄을 맨 반려견 프랜시와 휴식을 즐기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제인 휴잇 씨가 목줄을 맨 반려견 프랜시와 휴식을 즐기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사는 직장인 제인 휴잇 씨(여)는 일곱 살 반려견 프랜시와 집 근처 센트럴파크를 찾았다. 프랜시와 집 밖을 나설 때 목줄은 필수다. 공원에서도 프랜시의 목줄을 놓지 않았다. 사람이 뜸한 오전 9시와 오후 9시 이후에만 정해진 장소에서 목줄을 풀어줄 수 있다.

이날도 개와 산책을 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목줄 없이 다니거나 주인 없이 다니는 개는 없었다. 휴잇 씨는 “아이들이나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다닐 때는 목줄을 평소보다 짧게 잡고 다닌다”고 말했다.

센트럴파크에는 개가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친화 구역’이 21곳, 개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반려견 수도도 11곳이 있다. 규제도 엄격하다. 공원에 개를 데려올 때는 등록번호와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원 측은 ‘반려견 주인을 위한 가이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팀은 공원에서 주인 대신 두서너 마리 개를 산책시키는 ‘도그 워커(dog walker)’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회사에 소속된 도그 워커들은 자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는다. 뉴욕의 동물보호단체 소속의 도그 워커인 로런 와그너 씨는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 잡는 법, 밤과 낮 안전 조치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자체 시험을 통과해야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선 개가 사람을 무는 것 외에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개 주인에게 ‘원 바이트 룰(One bite rule)’과 ‘위험한 개(Dangerous dog)’ 규정이 적용된다.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는 개 주인에겐 상대적으로 느슨한 책임을, 전과가 있는 ‘위험한 개’ 주인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김광수 뉴욕주 변호사는 “전과가 없으면 개 주인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전과가 있는 ‘위험한 개’ 주인은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위험한 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개 물림 신고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를 신고할 수 있다. 신승철 뉴욕 퍼피클럽 대표는 “개가 사람을 물면 동물관리국에 보고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원 바이트 룰’이나 ‘위험한 개’ 규정이 전과가 없지만 공격성이 큰 핏불 같은 맹견의 치명적인 공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핏불 같은 맹견의 주인에겐 전과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을 묻거나 아예 특정 맹견 사육을 금지하는 ‘견종별 규제(Breed-Specific legislation)’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89년 콜로라도 덴버시의 경우 핏불에게 물려 59세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핏불 금지 규제를 도입했다. 개 물림 사고 방지 시민단체인 도그스바이트에 따르면 미국에는 이 같은 견종별 규제를 도입한 도시가 900곳이 넘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목줄#미국#외출#반려견#애완견#공원#등록번호#예방주사#증명서#전과#규제#형사처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