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전자시계-샤프펜 반입 안돼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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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영역 1개과목 선택 수험생, 대기시간에 자습-답안마킹 금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전자시계를 가져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응시가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액정표시장치·LCD, 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계는 엄격히 점검한다.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뿐으로,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절대 없어야 한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샤프펜은 가져오면 안 된다. 다만 흑색의 0.5mm 샤프심은 반입 가능하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는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자가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 규정을 위반해 69명의 학생이 응시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수능#전자시계#샤프펜#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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