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날로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겉도는 대책 언제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7일 16시 27분


코멘트















#. 날로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겉도는 대책 언제까지??

#. “보호관찰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이 무죄라고 여깁니다.”
중부 한 보호관찰소에서 10년 넘게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한 A 씨.

그는 최근 또래 소녀를 집단폭행한 10대들 중 보호관찰 대상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현재 보호관찰을 맡고 있는 청소년은 90여 명.
몇 달 전까진 130명이 넘었죠.
일일이 신경을 쓰는 건 불.가.능.하.죠.

#. 영남 한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B 씨.
비행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화가 우선이라고 여기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죠.

법원이 소년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선고한 뒤 1주일간은 보호관찰관들에겐 공포의 시간.

보호관찰은 해당 청소년이 선고 후 7일 내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야 확정되는데
이 기간에 관찰 대상자가 종종 잠적하거든요.

“관찰 대상자의 증발로 느끼는 무력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2016년).
성인(5.6%)의 두 배가 넘죠.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자마자 가출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16세 소녀가 두 달 만에 다시 붙잡혔죠.

“매주 1,2명은 연락 끊고 잠수를 타요.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전혀 두려워하질 않는 아이들이어서 규정 안 지키면 벌을 준다고
겁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죠.”
보호관찰관 A씨

#. 학교, 각종 센터,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기 전
미리 이들을 챙길 수 있는 곳. 하지만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처분으로는 비행 청소년을 단시간에 바로잡을 수 없다.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수업을 빠지고 학급 친구들과도 더 멀어진다.”
충남 고등학교 교사 D씨

#.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교육 명령을 내린
청소년들이 오는 청소년꿈키움센터도 비슷합니다.

2011년부터 운영된 이 곳에서 교육을 받은 비행 청소년은
지난해 7만5000여 명에 달하지만 전국 센터 수는 불과 16개.

선도 프로그램이 길어야 4, 5일 정도에 불과해 교화 효과에 한계가 있고
부모가 반대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 정치권에서는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죠.

실제 박상기 법무장관도 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독일은 가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후회와 반성의 과정을 거치도록 피해자 고통 공감 훈련을 집중 실시한다.”
공정식 한국심리과학센터 소장(경기대 교수)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갈 곳 없는 아이들, 무력한 어른들.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뉴시스·뉴스1·Pixabay
원본| 권기범·김단비·김예윤·강경석·최우열 기자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엄소민 인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