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에 경악, 분노 대신 대안 제시… “부기사가 답”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1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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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으로 앞서가는 차량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보조 기사 도입” ,“대형차 전용 차로제”등 누리꾼들의 대안 제시가 빗발치고 있다.

10일 경부고속도로 사고 관련 기사에는 “무섭다. 고속도로에서 뒤에 버스따라오면 피해야겠다”(band****) “나도 버스만한 차를 끌던가. 차 저렇게되는거 보니까 겁난다”(yojo****)”버스전용차로 이외에는 못다니게 해버리던가 해야함”(yaho**** )”솔직히 고속도로 정체시 버스는 달리지요??? 정체되면 겁이 납니다”(abbs****)“대형차 전용고속도로제도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arch****)”버스도 비행기처럼 부기사를 두는게 답이다”(pjk2****)”중동에서도 버스기사 옆에 부기사가 동행하는 모습을 봐서 마음이 든든했는데”(limj****)”보조운전기사 도입해야지 제동장치 추가로설치해서 브레이크 보조기사가밟고 피로하면 교대”(eodh****)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 게재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물 댓글에도 버스기사 문제 이전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가운데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버스회사들 근무형태 자체가 차라도 막히거나하면 밥먹을시간 없을정도로 빡빡하다" "1일 2교대를 회사에서 시행하려고 해도 기사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안쉬고 다른일을 뛰고. 그런데 1일2교대면 다른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유럽에 여행 갔는데, 아침 7시에 버스 출발했는데 점심먹고 3시 되니까 운전 기사가 바뀌더라. 법적으로 8시간 이상 운전을 할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그런게 필요해 보인다"고 경험담을 썼다.

2013년 개정된 독일 승객운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는 1주일에 2일만 10시간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1일 9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없다. 또 4시간을 운전시 무조건 45분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버스 이동이 끝나면 그 다음 운행까지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유럽과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고속버스에 보조 기사가 동승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고속버스에 안내양 또는 조수가 동승했으나 89년부터 운전사만이 ‘나홀로 근무’를 하게 됐다.

전날 9일 오후 2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운전사 김모 씨·51)가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 받으며 올라타 수십 미터를 밀고 갔다. 버스에 깔린 K5 승용차는 쿠킹호일을 구겨놓은 것처럼 참혹하게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자리에서 사망하고 인근차량 탑승자 16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서행 차량 6대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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