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감시 의무’ 대폭 강화… “방치한 SNS기업 최고 600억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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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판치는 오픈채팅방]게시자 신원도 법원이 공개하기로… 9월 총선 대비 혼탁방지 법안 공개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등 각종 유해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내각은 5일(현지 시간) SNS 기업의 게시글 감시 의무를 강화한 새 입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짜 뉴스나 각종 증오 글, 범죄 모의 글, 아동 포르노 등 유해 콘텐츠를 기업이 발견하고도 24시간 내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의 대표도 최고 500만 유로(약 60억 원)의 벌금폭탄을 맞는다. 대표가 앞장서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이다. 또 법원이 위법한 글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가짜 뉴스로 올해 9월 24일 치러지는 총선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의회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노상에서처럼 SNS상에서 각종 범죄 논의가 활발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유럽(연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뿐 아니라 일부 학계와 시민들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 측은 “유해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기업이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식”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독일정보통신협회(Bitkom)도 “삭제 여부를 판단할 시간은 짧고, 처벌은 강력하니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별도의 전문 모니터링팀을 꾸려 감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 장관은 “기업들은 정부와 2015년 말 이미 유해 글을 발견하면 24시간 내 삭제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페이스북은 유해 정보의 39%, 트위터는 고작 1%만 삭제하고 있다”며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삭제를 비롯한 SNS 환경 개선엔 유명 시민단체도 나서고 있다. 이베이 설립자인 피에르 오미디아가 설립한 자선단체 ‘오미디아 네트워크’는 5일 가짜 뉴스 유포를 막고 독립언론과 탐사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향후 3년간 1억 달러(약 113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 발표와 언론 기사, SNS 글에 대한 불신 풍조가 확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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