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 ‘교합 이상’ 가장 많아…‘신경손상’도 발생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4월 5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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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부작용 피해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교합 
이상’(23.9%, 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15.9%, 
14건),‘임플란트주위염’(11.4%,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동아일보DB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부작용 피해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교합 이상’(23.9%, 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15.9%, 14건),‘임플란트주위염’(11.4%,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동아일보DB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부작용 피해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교합 이상’(23.9%, 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15.9%, 14건),‘임플란트주위염’(11.4%,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또,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싯점별로 분석한 결과‘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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