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결혼 “제 인생에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예비신랑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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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5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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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홍 씨는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날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연한 박근혜 구속 소식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저 5월 27일 결혼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통 속에 걸어가고 있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옆지기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려 한다”며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고 결혼 결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나씩 살아가며 채우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그렇게 예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예비신랑은 목사님 아들이다. 결혼 관련 절차 등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을 1년 뒤에 가기로 아쉽다”고 전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홍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비난 댓글을 단 1천여명을 고소한데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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