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탄력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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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항에 민간 투자 잇따를 듯
2025년까지 2조2260억원 투입… 석유저장-접안시설 등 건설 계획

2025년까지 2조1471억 원을 투입해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오일허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신항 전경. 울산시 제공
2025년까지 2조1471억 원을 투입해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오일허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신항 전경. 울산시 제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산의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동북아 오일허브(oil hub)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석대법은 석유 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보정 행위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2조2260억 원을 들여 울산항 90만7000m²의 터에 2840만 배럴의 석유 저장시설과 9개 선석(船席), 1개 부이(해상 원유이송시설)를 조성한다. 울산항을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제품 저장·중개·거래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2019년 완공 예정으로 2010년 착공한 1단계 사업(북항)에서는 990만 배럴의 저장시설과 6개 선석이 지어진다. 2단계 사업(남항)에서는 2025년까지 1850만 배럴의 저장시설과 4개 선석이 건설된다.

착공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오일허브사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4조4447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2238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생산유발 6조3456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7111억 원으로 전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에쓰오일과 울산항만공사가 공동 출자한 코리아오일터미널㈜(KOT)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KOT에 지분 25% 투자를 약속한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펙의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올해 초 투자를 철회했다. 앞서 2015년에는 주주 참여를 약속했던 세계 1위 탱크터미널 회사인 네덜란드 보팍사가 계획 철회를 통보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허용한 석대법이 발효되면 울산항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3대 오일허브인 미국 걸프 연안과 유럽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그리고 싱가포르 주룽이 모두 항구의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가 가능하다. 울산항이 이들과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제트레이딩연구센터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트레이딩사 유치를 위해 10월 국제에너지트레이딩 회의도 연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에서도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석대법이 통과돼 국내외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도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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