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5100명 공개 명단 살펴보니, 고소득 변호사·의사들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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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 A 씨(55). 그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과세소득으로 1억4708만원을 올렸다. 그럼에도 A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려 5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7063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무려 83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 미납액 만 7521만원에 달한다.

#사례2: 토지 재산만 24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B 씨(52) 역시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8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1267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에도 5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지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A씨나 B 씨처럼 건강보험이나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5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4745명, 연금보험 340명, 고용·산재보험 15명 등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사람 △연금보험료은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은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은 명칭·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 들어가 있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1703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 등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C병원의 경우 34개월치 건강보험료 2억486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강남 D의원 소속 의사는 1억4000여만 원을 체납했을 정도.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고의적, 상습적으로 사회보험을 체납하면 보험의 안정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사회 복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한 납부자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생계형 체납자에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액체납자의 행태가 사회 전반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 공단이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다.

공단은 3월 공개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한 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소명하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성실납부를 유도정책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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