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비전문의 김영재가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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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비전문의가 성형외과를 대표하는 전문의 행세를 한 셈 아닙니까."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8일 본보와 인터뷰한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58·사진)은 이렇게 지적했다.

유령수술(대리수술), 의료광고법 위반 등 성형외과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 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최순실 게이트'로 붉어진 일련의 사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김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청와대가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을 도우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는 진료과목 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측은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 보도를 눈여겨보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이 중국 고위인사의 피부 리프팅 시술 담당으로 내정된 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뽑힌 적이 있다는 의혹도 그 중 하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조사 결과 강남센터가 건강검진만 담당하고 있는 곳이어서 김 원장은 성형외과 외래교수가 아닌 촉탁의로 발령 났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 회장은 "외래교수였든 촉탁의였든 문제는 이렇게 중요 직책을 맡거나 국가를 대표하는 의사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전문성이 담보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국내에서 의사는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진료를 볼 수 있다. 필러, 보톡스 등 간단한 성형 시술을 김 원장이 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차 회장은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이는 시술 기술이 좋고 나쁜 차이가 아니라, 위험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재 의원이 '성형외과'가 아닌 일반 '의원'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영업하면 불법이다. 차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의원'을 '성형외과'라고 표기하는 등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구분해야할 사항"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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