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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작년 전력부담금 2조 원, 최순실이 몰랐기에 망정이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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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17:05
2016년 11월 10일 17시 05분
입력
2016-11-10 16:09
2016년 11월 1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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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작년 전력부담금 2조 원, 최순실이 몰랐기에 망정이지…”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전기료의 3.7%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부담금)에 반발한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6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상대로 전력부담금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강 씨 등은 지난 8~10월 부과된 전력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인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총 10여만 원이다.
산업부는 지난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3.7%를 전력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해 모인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도서·벽지주민 전력공급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등 사업에 쓰인다.
이들은 정부가 걷는 94종의 부담금 가운데 전 국민을 상대로 부과하는 것은 전력부담금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도 가정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이라고 말한다.
또 가정용 전기 사용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 사용자에 비해 부담금이 크게 많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 씨는 "세 아들을 공부시키느라 밤마다 에어컨을 켜고 냉장고 3대에 하루에 세탁기를 4번 돌리느라 8월에 전기를 가장 많이 썼다"며 "가족 수가 많아지면 부담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용석 변호사(47·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대기업들에 비해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과도한 부담금을 내는 건 문제"라며 "전력부담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료가 아니라 전기사용량에 비례에 부과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또 “전력부담금은 산자부 장관의 쌈짓돈이다. 최순실이 이 돈을 몰랐기에 망정이지 알았으면 다해먹었을 것”이라며 “작년에 전력부담금 2조 원을 걷어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기일이 잡히면 전력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과 비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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