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도 취득세 감면혜택 적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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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가 헤어져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실혼이든 법률상 혼인이든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관계를 끝낼 때는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부과 또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의 취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깎아달라며 경기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부인 허모 씨와 1984년 결혼한 뒤 2002년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재산관계도 청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김 씨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2013년 10월 법원은 허 씨가 김 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두 사람은 허 씨 명의로 돼 있던 29억 원대 광명시 일대 부동산 소유권을 김 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그해 12월 지방세법에 따라 3.5%의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듬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니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광명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지방세법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조항이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혼에 비해 사실혼이 끝날 경우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 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면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는 단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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