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인구절벽]난임 시술비 누구나 지원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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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출생아 2만명+α’ 목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생아 2만 명+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 원)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00만 원(100만 원씩 3회)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15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았다.

또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 역시 지원금이 최대 9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이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다만 소득 100∼150% 가구는 현행 체외수정 시술 3회(회당 190만 원) 지원을 받는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각종 시술에 필요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석 달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 아빠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이 현행(150만 원)보다 50만 원 올라간 것. 200만 원은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의 70% 정도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석 달간 최대 월 15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두 번째 휴직자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다만 고갈 우려가 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둘째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 일단은 둘째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급여만 인상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지난해 4872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을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추출해 감독 △두 자녀 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확대 △국민임대주택 중 면적 50m²(약 15평)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니터링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는 예산 640억 원이 투입된다”며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긴급대책이 발표된 이유는 올해 들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 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만 명(5.3%)이나 감소했다.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다.

정부는 양육 지원에 중심을 뒀던 1차(2006∼2010년), 2차(2011∼2015년) 저출산 기본계획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청년 일자리, 조기 결혼을 지원하는 3차 기본 계획으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발표와 함께 “‘3차 계획’이 일정대로 이행되고 있지만 가시적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3차 계획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출생아 2만 명+α’ 대책의 효과도 미지수다.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효과가 불확실하다. 또 남성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 단기간에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해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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