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나머지 공범은? ‘상해치사 혐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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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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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 이 병장에게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45년에 처해졌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오히려 줄였다. 이 병장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아직 20대라는 점이 감안됐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 병장 등 공범 3명은 상급자인 이 병장의 지시에 의해 폭행에 가담했고 횟수도 훨씬 적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 병장의 폭행을 만류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 병장이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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