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파문’ 이동현 목사, 사법처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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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4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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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역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10여년 전 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개신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이 목사가 자신의 활동단체 소속 여고생과 수차례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17세이던 피해자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이 목사로부터 여러 차례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사역을 빌미로 A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동현 목사는 사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 매년 서울광장에서 ‘라이즈업 코리아’는 올해 집회를 전면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현 목사는 3일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사죄의 글’에서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및 선·후배 사역자들에게도 사죄했다.

이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라이즈업무브먼트에서 훈련받아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교단체 측도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목사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음을 알렸다.
아울러 “오는 7일 예정됐던 ‘2016 라이즈업코리아 807대회(찬양 집회)’는 많은 분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현 목사가 2007년 여름 청년 4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서도 여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거나 안마를 요구했다는 등 추가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동현 목사의 사죄로만 끝날 수는 없다며 분개하며 사법처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늘어난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혹은 지인이 고소를 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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