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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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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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동아일보 DB(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같은 판단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며, 치과의사나 의사 등의 진료 범위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 씨(4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과의사의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문언을 둬 의사와 다르게 규정했다”며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구강·턱뼈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 씨는 2011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과 2심은 “정 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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