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 지정 ‘제다’, “아리랑 이어 두번째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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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9일 14시 47분


<차 덖는 과정>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차 덖는 과정>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제다(製茶)'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茶) 만드는 전통 기법 ‘제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잎·어린줄기 등을 이용해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찧기·압착·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이 이 '제다'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제다(製茶)’는 삼국 시대부터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또 오랜 기간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製茶)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어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예로,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이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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