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반발로 강제집행 일단 중지…대치 상황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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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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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힙합 듀오 리쌍이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세들어 영업을 하던 상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마찰을 빚었다.

7일 경찰과 임차상들의 모인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에 따르면 오전 6시 10분쯤 건물주 리쌍 측이 서윤수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씨와 맘상모 측 70명은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하며 용역 측과 세 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리쌍 측과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일단 이날 양측 간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씨가 법원으로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이에 서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씨는 2010년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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