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열수]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시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병역특례 폐지 논란]폐지 찬성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 교수
병역특례란 말 그대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경찰처럼 전환 복무하는 장정도 있고 전문연구요원처럼 대체 복무하는 장정도 있다. 그 인원이 연간 2만8000명 정도 된다.

과거에는 군 복무기간도 길었고 입대를 앞둔 장정도 넘쳤다. 공급이 넘치니 국가적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했다. 인재 활용 차원에서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제도로도 모든 젊은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군은 아주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한 장정들만 입대시켰다.

그런데 2020년대가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짧아졌다. 군에서는 더 많은 장정을 필요로 하는데 공급은 제한된다. 사실 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다. 군은 2022년까지 현재 병력 63만 명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적정 병력에 대해 검토했다. 북한의 120만 병력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입대할 장정이 적다 보니 군은 간부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전체 병력의 40%를 간부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연장 복무제도도 도입했다. 여군의 비율도 확대하고 있다.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군은 현역복무 적합자의 신체 판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과거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도무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신체적으로 버거운 젊은이들이 현역 복무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이 되면 매년 2만∼3만 명의 병력이 부족해진다. 이제 군의 노력으로 병력을 추가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하다. 3개월만 늘리면 연간 약 3만 명을 확보할 수 있어 특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 복무기간 연장을 선뜻 받아들일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결국 특례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인구절벽 때문에 특례제도가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다. 이제는 여태껏 수혜를 입었던 집단에서 양보할 차례가 되었다. 국방부가 국방 태세, 산업계의 현실, 인재 활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말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 교수
#병역특례#의무경찰#대체 복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