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아버지 만나 12억 챙긴 조희팔 아들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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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0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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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진 동아DB
조희팔. 사진 동아DB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 씨 아들(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김모 씨(35)와 손모 씨(3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4000여만 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께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김 씨와 손 씨 등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 계좌에 보관하고 통장을 바꾸는 방법 등을 이용해 이를 은닉한 점 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은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돈 5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조희팔 친구 김모 씨(59)에게도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에게 생활비 등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 아들(2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si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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