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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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어도 조정절차 시작… 19일 본회의 통과땐 11월부터 시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동개시 제도는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중상해’의 기준을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를 얻은 경우’로 정했다. 1급 장애는 △두 팔 혹은 두 다리를 잃거나(지체장애) △뇌병변 장애로 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을 하지 못하거나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환자가 치료 이전에 갖고 있던 장애까지 의료사고의 결과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2014년 3월 처음 발의된 법안에는 조정 대상이 ‘모든 의료사고’로 규정돼 있었지만 올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가 소신 있게 진료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반영해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축소했다. 이마저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사망’만 남기고 19대에서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막판에 ‘중상해’가 법안에 포함되는 쪽으로 최종 조율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으면 총 10만 원대 비용으로 4개월 이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길게는 수년간 수천만 원이 드는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또 지금까지는 조정신청 5487건 중 조정이 개시된 것은 2342건(43.2%)에 불과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의료사고#신해철법#피해구제#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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