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참석 후 귀가 도중 맨홀에 빠져 사망, ‘업무상 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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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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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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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한 대기업 직원 A 씨가 회사 내 협력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해 귀가 도중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

당시 해당 협력부서는 A 씨가 속한 부서는 아니었지만, A 씨의 부서와 긴밀한 협조 관계였기 때문에 회식을 할 때 A 씨 부서의 팀원들을 관례적으로 초대해 왔다. A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지만 나머지 팀원 모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잠시라도 들르기 위해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사망한 것이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A 씨의 아내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사망한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회사의 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년회에서 상당한 양의 주류가 사용됐고 A 씨는 평소 주량에 비춰 상당히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회식으로 사용자 측이 과음을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회사 측 위험영역 내 있으며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식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닌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가 A씨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에서의 과음과 무관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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