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자도 의사 될 수 있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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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1명, 成大의대 진학 뒤늦게 드러나

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현재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 대학 내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밟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박모 씨(28)는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3명 중 1명이다. 당시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박 씨 등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한 가해자 부모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설문지를 돌리는가 하면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박 씨 등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거듭하는 등 형량을 낮추려는 행태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다.

법원은 강간도 아닌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징역 2년 6개월,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특히 박 씨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확인해가며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다른 가해자보다 죄질이 나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고려대는 가해자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려 모든 학적을 삭제했고, 재입학도 허용치 않았다.

성균관대 입학 당시 박 씨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했기 때문에 전과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본과 1학년에 진학하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와 학생들은 박 씨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최근 잇단 의사의 성범죄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생의 성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의 이영희 대표는 “이미 처벌을 받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지라도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은 의사의 직업 특성상 취업을 제한하거나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대생도 이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박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생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며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손가인 기자
#성범죄자#의사#의대생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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