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한일 합의는 위헌, 기본권 침해했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28일 08시 38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타결을 발표한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합의와 공표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는 사망한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뤄진 한일 외교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재가 2011년 8월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작위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