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기대했는데…장애인 지원 ‘찔끔’ 늘리고 생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5시 57분


코멘트
정부가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의 시급을 16일부터 680원 올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철회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에 비하면 지원 대상과 규모가 훨씬 작아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1750명(2015년 말 기준)의 가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의 임금을 시간당 9000원에서 96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증장애인을 돌볼 때와 임금이 똑같다보니 보조인들이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인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사이에서는 실망스러운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인 지원은 월 최대 391시간으로 제한돼있는데,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최중증장애인 1명당 지원금은 378만4880원(391시간×9680원)이다. 박 대통령이 당초 내걸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공약의 규모가 중증장애인 1명당 648만 원(720시간×9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약을 철회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던 인천시에 “24시간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2014년엔 한 광역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불수용’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의 ‘재검토 권고’ 이후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 척수장애1급 권오진 씨(44)는 “보조인이 없는 밤에는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상액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조인 중개기관은 시급 9000원 중 2250원(25%)가량을 소개료와 운영비로 떼어 가는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휴수당 등을 주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라는 것.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보조인 중개업체가 위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