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농구선수 박찬숙 빚 12억 면책 불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9일 22시 18분


과거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활약했던 박찬숙 씨(57·여)가 사업으로 진 빚 12억여 원을 못갚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박 씨가 낸 파산면책 신청 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박 씨는 파산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득을 제3자 이름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재산을 숨겼다”며 “파산신청서에 자신의 소득에 관해 거짓 내용을 적은 점 때문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14년 6월 빚 12억7000만 원에 대해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파산면책 신청시 박 씨는 사망한 남편의 연금으로 받는 월 100여만 원과 대학 외래강사를 하며 받고 있던 월 100여만 원 등 한 달 소득이 2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산·면책 당시 한국체육진흥원에서 받고 있던 소득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박 씨는 2013~2015년에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해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월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박 씨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재산상태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숨겼던 소득이 드러났다. 특히 박 씨는 파산면책 신청 이후 소득을 감추고자 자신의 딸 등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아 쓰다가 201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박 씨는 1970~1980년대 한국 여자농구의 간판 센터로 활약했다.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에 큰 공을 세웠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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