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재산 3월말까지 자진신고… 마지막 기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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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의 전쟁]
신고대상 파악 거의 마무리

국내 중소기업 대표 D 씨는 지난 5년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자율이 5%에 달하는 외국의 은행계좌에 예치해 왔다. 국내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대 초중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상당한 금리 차익을 누려 왔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이 외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국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자 D 씨는 외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오기로 결심했다. 이럴 경우 D 씨는 올해 3월 31일까지 외국 은행계좌를 자진 신고하고 이자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국내로 돈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다. 설령 외국에 이자소득세를 냈다고 해도 이 나라의 이자소득세율이 한국(15.4%)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을 한국의 세무당국에 내야 한다. D 씨가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계좌 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000만 원 이하) 등이 면제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역외소득 신고 대상자 파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파악한 역외소득 신고 유형은 크게 6가지다. D 씨처럼 역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역외재산의 증여 △해외 부동산 임대 △서류상 회사를 통한 우회 수출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의 배당 유보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에 자금 무상 대여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4년 이후에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2013년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2014년 이후 임대를 한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3월 말까지 자진 신고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세청#은닉#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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