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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성추행한 전직 판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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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5:12
2015년 10월 30일 15시 12분
입력
2015-10-30 15:10
2015년 10월 3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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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여후배 성추행한 전직 판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
대학 여자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판사(30)가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판사(30)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판사는 검찰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추행장면을 확보해 유 전 판사를 재판에 넘겼고 유 전 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유 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
벌금 700만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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