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아내 형사 고소…‘무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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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2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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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는 아내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하고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조덕배 아내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조덕배는 최 씨에게 미안함 마음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5월 출소 이후 최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 강경 대응했다.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결국 파경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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