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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2000원” 착한가게 족쇄에 영세상인 ‘한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8 16:33
2015년 8월 28일 16시 33분
입력
2015-08-28 16:29
2015년 8월 28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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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 캡쳐화면
정부가 도입한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취지로 2011년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종별 평균가격보다 싸게 파는 곳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된 업소에는 금리 혜택, 경영컨설팅, 홍보,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이는 재료비,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MBC 뉴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일부 영세상인들이 가격 동결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혜택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칼국수 한 그릇을 2000원에 팔고 있다는 음식점 주인 A 씨는 “시에서도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고 했고, 나도 착한가게 간판을 받았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4년간 파마 가격을 2만 5000원으로 동결했던 미용실 원장은 인증을 반납한 뒤 1만 원을 올리기로 했다. 미용실 원장 B 씨는 “‘(손님이) 착한가게 때문에 들어왔다’ 이러면 ‘홍보가 되는 구나’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음식점 주인 C 씨는 “인센티브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시민이 호응을 한 건데 막상 시행되고 나니까 지자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했다가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년 전국 2497곳이던 업소는 2012년 6734곳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그런데 2013년 6552곳, 2014년 6536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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