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과속 방지턱, 오히려 안전 위협…99% 재정비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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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과속방지턱이 색깔이 벗겨지거나 파손돼 오히려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춰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교통안전 장치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성능과 규격,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색이 흐려 반사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과속방지턱의 평균 반사성능은 흰색이 28.73mcd/㎡·Lux, 노란색이 15.26mcd/㎡·Lux이었다. 관련 지침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흰색 100mcd/㎡·Lux, 노란색 70mcd/㎡·Lux)의 30¤40% 수준이다.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41.3%(155개)였다.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미리 알려줘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4.5%(17개소)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에 칠하는 도료에는 유리를 섞여 있어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많았다. 일반적인 원호형 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기준을 초과한 과속방지턱으로 모의주행을 한 결과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인체 모형이 천장과 충돌하거나 무릎을 앞좌석에 부딪쳐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피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운전자 부상이 5건이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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