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도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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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사건 다음날부터 전화로 매일 같이 챙겨주더니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시네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안모 씨(56·여)는 올해 2월 23일 밤 강도 피해를 당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던 손님이 식칼을 든 강도로 돌변했고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으로 칼을 막은 안 씨는 오른손을 14바늘이나 꿰맸다.

안 씨는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술집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포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 김영옥 경위(53)의 노력으로 15만 원가량의 치료비와 18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게 가뭄에 단비처럼 고마울 뿐이다. 김 경위는 “안 씨 같은 강력 사건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심리,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중간에서 돕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위 같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올해 2월 12일 전국 250개 경찰서에 일제히 배치됐다. 141곳에서는 전담으로, 109곳에서는 겸직으로 일한다.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은 9100만 원, 상해 사건 피해자는 76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경찰이 직접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2월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5600여 건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3월 1395건, 4월 1728건, 5월 2114건으로 지원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형세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범죄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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