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성인배우 음란물’ 아청법 처벌 정당”…헌재 합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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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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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고 성인배우가 대신 흉내를 낸 작품도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것과 같은 수위로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2013년 5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청소년인 척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 씨는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를 예로 들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영화제작자 감독 극장주 등도 처벌받게 되는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인터넷에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 애니메이션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B 씨 사건과 관련해 “가상 아동포르노는 범죄유발 가능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명백히 위험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유사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도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대상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정돼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이 범행 직전 관련 음란물을 접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상의 음란물 접촉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을 동원한 음란물을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난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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