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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전교조 지위 관련 법원 판단에 영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8 17:15
2015년 5월 28일 17시 15분
입력
2015-05-28 17:11
2015년 5월 2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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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노조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로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일반적 법률유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교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이와같은 판결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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