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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2조 합헌”, 전교조 항소심 패배 가능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9 09:48
2015년 5월 29일 09시 48분
입력
2015-05-28 15:45
2015년 5월 28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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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법 합헌. 사진=동아일보DB
‘교원노조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이 조항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로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심 판결에서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역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도 같은 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칫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인 전교조는 같은해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전교조 측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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