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고위공무원 재산-직무연관성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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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法’ 세부계획 확정… 3급이상 간부, 3월말까지 재산신고
의무 아닌 자발적 참여… 실효성 논란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의 세부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재산과 담당 직무의 연관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재산과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공무원이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겠다는 ‘박원순법’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내달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재산과 직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직무 참여 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한다.

현재 서울시 3급 이상 간부는 52명. 이해충돌이 주로 고위직에서 발생하기 쉽고 3급 이상 실·국·본부장이 주요 정책 수립, 의사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정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심사 대상이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최근 1년간 추진 업무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4급 이상 간부는 부당한 지시나 부탁, 외압을 받았을 때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1급만 재산을 공개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원하는 사람만 심사를 받는 자발적 참여 형태라 실효성은 미지수다. 퇴직자 가이드라인도 강제성은 없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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