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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 병장, 사형 선고…재판부 “잔혹한 범죄 사실 인정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4 10:35
2015년 2월 4일 10시 35분
입력
2015-02-04 10:35
2015년 2월 4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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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선고. 동아일보DB
‘임 병장 사형 선고’
‘총기 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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