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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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사태’ 재단퇴진 투쟁 주도 14년만에 공립中 교사로 복귀
교육부, 또 임용 직권취소할지 주목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서울지역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채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교사 2명을 특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받는 등 갈등이 빚어진 바 있어 이번 특채의 파장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2001년 사학민주화 과정에서 해고된 사립학교 해직교사 윤모 씨(59)를 서울 송곡중 교사로 특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직교사 본인이 교단 복귀를 희망했고 정치권과 일부 교사도 윤 씨의 학교 복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씨는 2001년 일명 ‘상문고 비리사태’로 교단에서 물러났다. 전교조 소속이던 윤 씨는 서울 고려대사대부고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상문고 사태에 개입했다. 당시 상문고 교사들이 재단의 금품수수와 성적조작 실태를 폭로하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자 윤 씨가 이들을 도와 함께 집회·시위에 나선 것. 윤 씨는 재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학교에서도 해고됐다.

윤 씨는 이후 2005년 광복절에 사면 및 복권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윤 씨가 해직된 학교와 학교재단에 특채를 권고했지만 재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윤 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특채 사례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가 보장한 ‘임용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임용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윤 교사가 해직된 과정에 억울한 점이 크고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다만 교육부의 반응은 우리도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서울 영훈중 비리 폭로로 해직됐다가 특채 형식으로 복직된 조연희 교사(50)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조 교사의 임용을 직권취소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일단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채 관련 서류를 받아보고 소명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교사의 억울한 점도 이해가 가고 인천시교육청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씨가 출근할 송곡중은 이번 인사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정혜 송곡중 교장은 “학교가 2일 개학이라 아직 교사, 학생들이 윤 선생님의 발령을 알지 못한다”며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면 우리는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14년간의 수업 공백에 대해서도 “해당 선생님이 출근해서 수업을 해봐야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른 송곡중 교사도 “인사 소식을 방금 전해 들었고 해당 교사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교육청#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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