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대법 이석기 판결, “선동에 실질적 위험 있어야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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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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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사건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 상고심 (출처= 동아일보)
‘내란음모’사건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 상고심 (출처= 동아일보)
▼1심,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이석기 전 의원 징역 12년 선고.
▼2심,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라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
▼3심, 원심 확정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확정.

1년 5개월을 끌어온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원심을 확정지으며 끝을 맺었다. 대법원은 형법상 양형기준이 같은 내란선동과 음모에 대해 각기 다른 개념을 새로이 정립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장에서 열린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국회의원 외 6인의 내란음모 사건(사건번호 2014도 10978) 상고심에서 양승태 대법장은 주문을 통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13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주축이 된 RO(경기동부지역모임)회합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1심 판결과 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이석기 의원의 합정동 회합은 내란 선동 모임이며 내란음모의 전 단계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 회합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북한의 남침 시 남한의 기간시설 파괴’ 등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모의한 5월 합정동 회합은 모의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의 자체는 내란선동에 불과하고 모의에 더해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 내란음모가 된다”고 개념을 정립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형에 처하며 양형 기준이 동일하다. 4개의 개념에 우열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내란의 선동에 더해 선동이 실질적 위반이 수반돼야 내란음모가 되면서 음모가 더 큰 개념으로 정립됐다.

앞서 녹취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1심은 “130명의 모임에 상명하복의 질서가 뚜렷하다. 이석기가 수뇌부로 있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RO의 상하관계가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 이석기 의원 외 피고인 6명이 재판장에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의원은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객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은 이미 집행된 2년의 시간을 차감해 앞으로 7년 정도의 수감 생활이 남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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