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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폭파 협박범 검거, 용의자 만취 상태 50대 남성
동아닷컴
입력
2015-01-07 17:13
2015년 1월 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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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여주경찰서은 7일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서모(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서 씨는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경기 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소방본부에서 확인한 발신자 위치추적을 통해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에서 만취 상태의 서 씨를 붙잡았다.
서 씨의 허위 협박전화로 경찰이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진 l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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