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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국토부 조사관 체포,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전구속영창 청구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12-24 14:51
2014년 12월 24일 14시 51분
입력
2014-12-24 14:46
2014년 12월 2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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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토부 조사관 체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진=동아일보DB
검찰 국토부 조사관 체포,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전구속영창 청구
검찰이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57)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 직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조사 당시 조사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 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토부의 조사 기간 중 여 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10여건을 삭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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