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亞문화전당 특별법’ 국회서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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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법인 vs 정부기구’ 논란 속 법안심사 보류… 15일 임시국회서 재논의
2015년 9월 정상개관 하려면 늦어도 2015년 1월까지 통과돼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거의 완공됐지만 운영인력·조직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이 지연돼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전당이 내년 9월 개관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는 4일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와 여야 의견차로 법안심사가 보류됐다.

특별법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마련한 의원 입법안 등 두 개가 제출됐다. 두 법안의 큰 차이점은 문화전당 운영기관을 ‘법인’과 ‘정부 소속기구’ 중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이다. 문화전당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필수인력 423명을 뽑지 못해 개관에 차질이 생긴다.

문체부는 운영조직을 법인화해야 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전문가 영입과 지역인재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직원이 300명 수준인데 문화전당 직원 42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국가기관이 되면 직원 모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외국 전문가나 문화예술 전시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추구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문화복합시설도 모두 법인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 법안은 문화전당 건물이 국가 소유인 만큼 국가소속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술계 등 지역여론은 대부분 연간 600억∼90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 소속기구’를 원하고 있다.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은 “정부 소속기구가 문화전당 운영을 맡아야 예술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여론에는 행여 2023년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일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보다 1.2배 큰 문화전당(연면적 16만1237m²)의 시설이 사실상 완공된 만큼 서둘러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 단계적 법인화라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업성을 띠는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은 법인화하고 문화창조원 등 연구기능이 있는 3개 원은 정부 기구화하는 방안이다. 정부 소속기구로 출발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법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남대 A 교수는 “두 개의 법안은 옮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효과 등에 대한 사안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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