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마항쟁 피해 신고접수는 시작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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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준비소홀로 창구 한산
홈피 신고서 작성요령 까다롭고 접수처에 서식자료도 거의 없어
“전국단위 홍보-언론의 관심 절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법이 만들어진지 10개월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출범했다. 부마민주항쟁심의위원회 제공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법이 만들어진지 10개월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출범했다. 부마민주항쟁심의위원회 제공
1979년 10월 일어났던 부마(釜馬)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신고접수가 3일부터 시작됐다. 접수처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경남도·창원시와 산하 5개 구 등 총 24곳이다.

하지만 준비 미흡과 전담부서 미지정, 홍보 부족, 현실성 없는 위원회 사무소 위치 때문에 관련 민간단체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 요령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돼 있다. 작성 사례 예시 등 수요자를 배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2월 시행령이 마련됐다. 그러나 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뒤늦은 지난달 13일에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 변호사)가 출범했다. 위원회 사무소도 부마항쟁과 연관이 없는 서울에 설치했다. 정작 부산, 창원에는 분소나 출장소도 없다. 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난달 말 안내책자를 보냈을 뿐이다. 접수처에 비치할 서식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신고센터나 전담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각 행정기관의 접수담당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등 평소 업무가 산적한 부서 직원이 맡고 있다. 기존 업무와 병행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조사를 위한 면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격무가 예상된다. 관련 예산 배정도 없어 홍보도 안 되고 있다. 부산은 홈페이지와 시, 각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공고와 현수막이 전부다.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부마항쟁 관련자들은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되려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위원회 홈페이지도 불편하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본인증명 시스템이 복잡하다. 서식자료도 찾기 힘들고 작성하기도 까다롭다. 35년 전 항쟁 관련자들은 현재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여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문제로 부산에서는 5일 현재 1건만 접수됐다. 경남에서는 관련 단체의 접수 등으로 15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조사결과 부마항쟁 피해 관련자는 1500여 명에 이른다. 이 업무를 맡은 경남도 김태문 자치행정담당 사무관은 “당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홍보하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차 신고는 내년 1월 30일까지, 2차는 내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고는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 또는 그 후유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해당된다. 당사자, 유족, 친족, 진상 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 접수도 받는다. 부산과 경남지역 외 거주자는 서울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조용휘 silent@donga.com·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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