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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여전히 집단 모욕죄 성립한다”
동아닷컴
입력
2014-08-13 11:16
2014년 8월 1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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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방송 갈무리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검찰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강용석은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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