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 죽을 줄 알면서 폭행…‘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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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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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1TV 방송 갈무리
출처= KBS1TV 방송 갈무리
‘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윤 모 일병(23)이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8사단 소속 윤 일병 사망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8사단 선임병들은 사고 당시 피해자 윤모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군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어 윤 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쓰러졌다. 윤 일병은 이후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다음 날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가했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핥아 먹게 했고 치약을 한 통 다 먹였다. 심지어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을 수사한 군 당국은 이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 행위 등을 묵인한 유 모(23) 하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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