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층간소음… 공사장 먼지… 환경분쟁위에 노크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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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신 당사자간 합의 유도… 서울시 2014년 1∼6월 80건 조정

서울 노원구 A빌딩 지하 B음식점 바로 옆에 3년 전 C노래주점이 새로 들어섰다. C노래주점이 영업을 시작하면 노래반주기 소음으로 B음식점 의자에 진동이 느껴지고, 식탁 위 물컵이 흔들렸다. 12시간 이상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던 B음식점 주인은 집에 와서도 환청에 시달릴 정도였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지난해 5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시는 현장을 답사하고 소음을 측정해 C노래주점 주인이 B음식점 주인에게 84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C노래주점 주인이 15c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은 했지만 평균 소음이 52∼53dB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인 45dB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같은 이웃 간 환경 분쟁 80건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상액은 1억53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8건)의 2배 이상이다. 강필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거나 공사장 먼지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기간이 길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만 심각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심사관이 현장을 조사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15명이 의결을 통해 신청을 기각하거나 피해 보상이나 시설 개선을 명령하게 된다.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2133-3546∼9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층간소음#공사장 먼지#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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