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하는 곳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3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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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 기관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정상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무 대상은 아니고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가능하다. 은행 직원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은행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한편 택배회사들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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